미용‧성형 의료서비스, 의료법 위반 부당광고 많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의료법 위반 부당광고 많아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5.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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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부당 광고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의료기관 부당 광고 사례. 부작용, 개인차에 대한 언급이 없어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음. (사진=한국소비자원)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2년(2019년~2020년)간 해당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됐다.

치료 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광고가 34.8%(32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영상 형태의 치료 후기는 출연자가 치료효과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 무분별하게 광고하고 있었다.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21.7%(20건),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 20.7%(19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 14.1%(13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광고 8.7%(8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의료기관의 부당광고가 확인될 때엔 관할 보건소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들에겐 해당 서비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치료경험담, 할인광고, 서비스 이벤트 등에 현혹돼 충동 계약하지 말 것 △담당의사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인지 확인할 것 △계약 시 환급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부작용 및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수술·시술을 신중히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