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증된 마스크 패치 사용 말아야
미검증된 마스크 패치 사용 말아야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6.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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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패치(이미지=한국소비자원)
마스크 패치 (이미지=한국소비자원)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고 있는 마스크 패치 제품 중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온라인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마스크에 부착하는 패치는 호흡기와 가깝게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방향제(생활화학제품)에 해당돼 관련 기준에 따른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했으며, 이들 중 1개 제품은 제조 중단, 1개 제품은 절차 이행, 29개 제품은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을 회신해왔다.

향후 마스크가 아닌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할 계획을 회신한 29개 제품 사업자에 대해선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일반용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을 마스크에 부착하지 말라"며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신고·승인 번호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