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실명제 - 2021년 1월 1일 이전 구매자” 신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실명제 - 2021년 1월 1일 이전 구매자” 신고
  • 전병협 기자
  • 승인 2021.06.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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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 이전에 구매한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 6.30 까지 대상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1년 1월부터 드론실명제 시행에 따른 ‘21년 1월 1일 이전 구매한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를 미신고한 자는 6월 30일(수)까지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란 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해당 장치의 소유자 및 장치 정보 등을 사전에 국가에 신고하는 제도로 드론실명제 시행에 따라 비사업용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대상이 기존 자체중량 12kg 초과에서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로 변경되었다.

사업용인 경우 법규상 무게와 상관없이 신고를 해 왔으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하지 않고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1년 1월 1일 이전(1월 1일 포함)에 구매한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는 ‘21년 6월 30일까지 신규 신고를 해야하며, ‘21년 1월 2일 이후(1월 2일 포함) 장치를 구매한 경우에는 기체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신규 신고를 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장치신고는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PC 및 모바일)으로 쉽게할 수 있다. 며  사용 전 신규 신고와 함께 변경·이전·말소 사유 발생 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며, 신고번호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 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는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한 첫 단추.” 며,  “이용자들이 비행 전 장치의 신고, 신고번호 표시 등을 적극 이행해준다면 드론실명제 정착과 안전한 드론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 실명제에 따른 신고 안내
드론 실명제에 따른 신고 안내

한편, 공단에서는 6월 14일(월)부터 6월 20일(일)까지 일주일간 공단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SNS에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