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조리원 폐암 산재 승인… 전국 두 번째 사례
급식실 조리원 폐암 산재 승인… 전국 두 번째 사례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6.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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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권익이 전국 두 번째로 급식실 조리원 폐암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다(이미지 제공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노무법인 권익이 전국 두 번째로 급식실 조리원 폐암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다(이미지 제공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노무법인 권익은 전국 두 번째로 급식실 조리원 폐암 산재 승인 사례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가 급식실 조리원 H씨의 폐암 산재 신청에 대해 신청 7개월만인 지난 15일에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 산재승인 건으로는 2월 첫 승인에 이은 전국 두 번째 사례가 됐다.

H 씨는 충북 D중학교 급식실에서 약 19년간 조리원과 영양사 업무를 병행해 왔다. 그가 일하던 D중학교 조리실은 환기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직원들이 평상시에도 호흡 곤란과 두통, 연기로 인한 안구 통증 등을 호소하며 업무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학교 측에선 조리실 재건축 예정을 이유로 고장 난 시설을 방치했다. 노무법인 권익에 따르면 D학교는 2015년경 환기 시설 고장이 발생한 뒤 H 씨가 폐암 진단을 받은 2019년에야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

이번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 산재 승인은 산재 신청부터 승인까지 7개월 만에 빠르게 결정돼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다른 급식실 조리원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해당 산재 사건을 담당한 노무법인 권익의 최용혁 노무사는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결정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진 것”이라며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 호흡기 질환 등에 대해 집단 산재 신청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고 했다.

통상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확인 절차 외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별도 심의, 공단 내외부 기관을 통한 역학조사 등 사실관계 및 직업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산재의 경우 이 같은 추가 역학조사 과정이 대폭 간소화된 만큼, 향후 급식실 조리원들의 폐·호흡기 관련 질환의 산재 승인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