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일부터 시행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일부터 시행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7.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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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금리 1.70%로 동결하고 특별승인제도 확대 시행
미성년자 학자금 대출 신청시 단계별 부모 통지 강화
한국장학재단 본사 전경(사진=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본사 전경(사진=한국장학재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지난 7일부터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14일, 생활비 대출은 오는 11월 1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1학년도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하고,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성적 기준(D학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별승인제도(2회)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성적 기준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1회에 한해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미성년자의 학자금 대출 신청 시 그 부모에게 통지하던 단계를 기존 승인 단계에서 신청 단계까지 확대해 단계별 부모 통지를 강화함으로써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