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 송영준 기자
  • 승인 2021.07.09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사운영 조정 준비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7월 9일(금)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을 결정함에 따라 학교의 학사일정도 조정하기로 하였다.
 인천 강화·옹진군은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적용
 거리두기 4단계의 적용기간은 7월 12일(월)부터 7월 25일(일)까지 이나, 학교의 경우 학사운영 조정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7월 14일(수)부터 본격 적용한다.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7월 12일부터 선제적 조치 가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9일(금) 08시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과 긴급 회의를 열어 확진자 증가추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