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열차지연 배상금 8월부터 ‘자동환급’
한국철도, 열차지연 배상금 8월부터 ‘자동환급’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7.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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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지연 배상 기준(표=한국철도)
열차지연 배상 기준(표=한국철도)

한국철도(코레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고로 추진 중인 ‘열차 지연배상’ 서비스의 절차를 간소화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열차 지연배상 제도는 천재지변이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외한 기타 사유로 열차가 20분 이상 늦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의 최대 50%를 환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이 도착역 창구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별도로 지연배상금 환급을 신청해야 했으나, 다음달 1일부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구입한 승차권의 지연배상금은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결제수단으로 익일에 자동 반환되며, 현금 결제 승차권은 한국철도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입금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지연열차 승객의 역창구 대기를 줄이기 위해 함께 운영해 왔던 지연할인증은 폐지한다.

아울러 고령자나 장애인 등 IT취약계층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승차권을 예약해줄 수 있는 ‘승차권 전달하기’ 기능을 개선해 오는 8월 중 시행한다.

해당 기능은 가족, 지인 등이 대신 예약한 승차권을 취약계층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톡’ 앱으로 바로 보낼 수 있게 된 것으로, 그동안 한국철도의 승차권 예매 앱 ‘코레일톡’에서만 가능했던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철도 이용객의 눈높이에서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