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여름철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 공지현 기자
  • 승인 2021.07.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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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시즌을 맞이하여 캠핑장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위해원인별 현황
캠핑용품 관련 위해원인별 현황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찾아왔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용이한 캠핑장이나 야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캠핑용품으로 인한 위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등 ‘화재’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61.9%를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 발생 현황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 발생 현황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위해 정보는 총 396건이며, 매년 평균 130여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가생활로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20년의 경우 142건이 접수돼 2018년(115건) 기준 약 23.5% 증가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캠핑과 관련된 위해사례와 사고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