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휴대용 레이저용품, 시력 손상 위험 레이저 방출
일부 휴대용 레이저용품, 시력 손상 위험 레이저 방출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7.23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별지시기・레이저포인터레이저・레이저거리측정기 기준 초과 제품 및 시험 결과(표=한국소비자원)
별지시기·레이저포인터·레이저거리측정기 기준 초과 제품 및 시험 결과 (표=한국소비자원)

레이저포인터나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의 레이저를 눈에 직접 조사(照射)할 경우 시력 손상 등 인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지난 2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용 레이저포인터 및 거리측정기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시력·피부에 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별지시기·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 제품(83.3%)은 짧은 인체노출에도 눈·피부에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3B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등급의 △원공구팜 △22세기상사 △로즈플라워 △구룡과학 △올종합물류 등 5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했다.

또한 레이저 거리측정기 6개 제품을 대상으로 레이저 등급을 확인한 결과 △씨앤티커머스 △YJ트레이드 2개 제품(33.3%)은 눈에 직접 노출 시 위험한 3R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돼 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씨앤티커머스는 해당 제품 중 기준 초과 제품을 선별해 판매중지하기로 회신했고, YJ트레이드는 해당 제품을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차단 조치했다.

안전등급을 초과한 7개 제품 중 별지시기 1개 제품(3B등급)과 레이저 거리측정기 2개 제품(3R등급)은 제품 또는 포장에 표기된 등급이 실제 등급과 달랐고, 별지시기 2개 제품은 레이저 등급 분류에 없는 ‘3등급’으로 표기했으며 1개 제품은 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가 미흡했다.

레이저포인터에는 품명·모델명·제조자명·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하나, 별지시기·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 제품(83.3%)은 해당 표시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레이저포인터·레이저 거리측정기 등은 현재 안전관리 대상이거나 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나, 골프용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같이 적외선을 방출하는 레이저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국제표준(IEC 60825-1)에서는 적외선 방출 레이저용품도 안전성에 따라 레이저 등급이 구분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관리 대상 확대 △고출력 레이저포인터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며, 소비자에겐 제품 구매 시 레이저 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등급에 관계없이 레이저가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