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7.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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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렌터카 관련 피해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표=한국소비자원)
렌터카 관련 피해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표=한국소비자원)

최근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여름 휴가철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이 중 7~8월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유형은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406건)로 가장 많았고,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 39.2%(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 6.6%(6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의 경우 ‘수리비 과다 청구’가 42.4% (1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6.5%(148건), ‘휴차료 과다 청구’ 34.7%(141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 2.4%(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렌터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것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확인할 것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가 발생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을 것 △차량 반납 장소·방식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