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네이버'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 공지현 기자
  • 승인 2021.07.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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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직장 내 괴롭힘」확인,사내「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부실 운영,「조직문화 개선」시급
◇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다수 적발
◇ 동종 IT업계 기업 관행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월 27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네이버(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5월 25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조직문화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을 중심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되었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사망한 노동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네이버의 경우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를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2.7%)이 최근 6개월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응답자의 10.5%는 최근 6개월동안 1주일에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4.1%가「대부분 혼자 참는다」고 응답한 반면,「상사나 회사 내 상담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참는 이유에 대해서는「대응해봤자 해결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설문참여자 중 27.8%가 본인 또는 동료의 폭언.폭행 사례를 겪었으며, 11.3%는 직장내 성희롱을 직.간접적으로 겪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임금체불」적발, 「임산부 보호 의무」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다수 적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적발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기업이자, 많은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며,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