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1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지속 추진
교육부, 2021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지속 추진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7.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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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단계(이미지=교육부)
유학생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이미지=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내외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고자 올해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부는 지난해 2월 중국유학생을 시작으로 보완·강화돼 온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방안‘을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유학생에게 입국 전 자가격리 및 학사 일정에 대해 안내하고 공항 출발 전 자국에서 코로나19(PCR) 검사를 하게 해 음성 여부를 확인한다.

입국 시엔 코로나19(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게 하고 유학생 전용부스(서울시와 공동 운영)에서 방역수칙 등을 안내받은 뒤 자가격리 거소로 이동하게 한다.

입국 후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보건소에서 2차 코로나19(PCR) 검사를 시행하고, 자가격리 기간(14일) 종료 전 3차 코로나19(PCR)를 실시해 결과가 음성일 때 격리를 해제한다.

유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자국 내 온라인 수강을 적극 지원하며, 유학생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 연장, 원격수업 이수 시 해당국 학위 인정 등을 추진해 입국시기 분산을 유도힌다.

또 대학별 유학생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해 지자체의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의 여건을 갖추도록 하며, 대학 기숙사 1인 1실, 임시격리시설, 자가(自家)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한 후 입국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델타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26개국) 유학생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국가 유학생은 자국 내 원격 수업 등을 통해 전 국민 70% 백신 1차 접종 완료 이후 입국하도록 유도하며, 그 전에 입국하는 유학생은 학교 밖 지자체 지정 자가격리 시설이나 동선 분리 기숙사 등의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각 대학엔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근로 장학금(업무 보조) 등을 활용해 유학생 모니터링 인건비, 방역 물품비, 수송비 등을 지원하며,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노력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지표에 반영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2월 중국유학생을 시작으로 1년 반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에 힘써준 대학과 지자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 2학기 중에는 대학의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