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
방통심의위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8.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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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심의소위원회 전경.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전경.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이하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욱)가 지난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랜덤채팅앱’) 내의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랜덤채팅앱은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가 가능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통해 상대방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는 특성 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조건만남 등 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의 주요 유인·접촉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를 통해 강력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엔 3차례 중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848건을 시정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제5기 방통심의위 구성 지연에 따른 규제 공백을 틈타 랜덤채팅앱에서 다수의 성매매 정보 등이 유통됐고, 이에 방통심의위는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약 3주에 걸쳐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채팅앱 중에서 2020년 시정요구 상위 10개 채팅앱을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화방 제목 또는 이용자 프로필 등에서 ‘고페이 돌림빵&갱뱅’, ‘sex 알바’, ‘ㅈㅗㄱㅓㄴ’, ‘차간단 6’ 등의 은어나 초성어로 성행위 관련 문구나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는 정보들을 다수 확인했고, 미성년자를 찾거나 미성년자임을 내세우는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정보도 일부 확인했다. 

향후 방통심의위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앱마켓 사업자 및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