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대행서비스 품질에 소비자불만 많아
청소대행서비스 품질에 소비자불만 많아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9.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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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유형. (표=한국소비자원)
청소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유형. (표=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청소대행서비스에 대해 ‘청소 서비스 품질 미흡’ ‘가재도구 파손’ 등으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많아 개선이 요구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3년(2018년~2020년)간 접수된 청소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0건으로 전년 대비 4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서비스 품질 미흡’이 44.1%(9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전제품·가구 등 가재도구 파손·훼손’ 26.4%(58건), ‘추가요금 청구’ 12.3%(27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불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서비스 품질 미흡’과 관련해선 조사대상 8개 청소대행서비스 사업자 가운데 6개 사업자가 재청소 또는 일부 대금 환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이 중 2개 사업자는 이의제기기간을 청소 당일로 제한하고 있었다.

청소 중 가재도구 파손·훼손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8개 사업자 중 직접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고지한 사업자는 없었으며, 특히 5개 온라인 중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사실만 고지하고 있었다

‘기본요금 외 추가요금 청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 등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사업자는 8개 중 4개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8개 사업자 중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2개 사업자의 위약금 수준이 ‘청소 당일 계약 해제 시 환급 불가’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과도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를 이용한 이유로는 ‘청소를 직접 하는 것보다 더 깨끗이 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58.8%(294명)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만족도 조사 결과 가장 설명이 미흡했던 거래조건은 ‘추가요금 청구 가능성’으로 청소인원, 청소소요시간, 청소범위, 청소대금 지급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대행서비스 사업자에게 ▲청소 결과 확인용 체크리스트 도입 ▲손해배상 책임의 구체적 명시 ▲위약금 기준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전에 추가요금, 위약금 등의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따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