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택배,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추석 명절 택배,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공지현 기자
  • 승인 2021.09.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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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최근 3년간(2018.1.1.~2020.12.31.) 택배 관련 월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총 773건)
최근 3년간(2018.1.1.~2020.12.31.) 택배 관련 월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총 773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이하‘기프티콘’)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이란 온라인에서 기업이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프티콘으로 일반 유상 기프티콘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은 증가추세이며, 특히 추석을 전후한 9~10월에는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반면, 택배와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소비자들이 선물로 신선・냉동식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배송 의뢰 전 사업자·영업점 상황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일반 기프티콘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은데 반해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수령 시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가능한 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누리집(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