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안전관리 및 서비스 운영 미흡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안전관리 및 서비스 운영 미흡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9.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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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등화·반사장치 미흡 주요 사례. (자료=한국소비자원)
공유 전동킥보드 등화·반사장치 미흡 주요 사례. (자료=한국소비자원)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보호장비 구비 및 기기 대여·회수 등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보행자와 주변 차량 등의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서울지역 12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대상으로 기기 안전관리 및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결과 전동킥보드가 밀집돼 있는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주행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64명 중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2명(3%)에 불과했다.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머리·얼굴을 다칠 위험이 매우 높아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2021.5.)으로 안전모 미착용 이용자에겐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 중 뉴런(ES400A), 알파카(MAAS-S10)2개 사업자만 안전모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보도ㆍ횡단보도 주행, 2명 이상 탑승, 주행 중 휴대폰 사용 등 보행자와 주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 안전관리에 있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불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별도의 기기 대여·반납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 이용자의 편의성은 높지만 점자 보도블럭과 횡단보도 등에 세워져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381건, 57%)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차도ㆍ대중교통 승강장 등에서의 교통흐름(210건, 31%)이나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안전시설을 방해(82건, 12%)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돼 안전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높았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전·후 거리에 세워진 공유 전동킥보드를 관리하기 위해 표준화된 주ㆍ정차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실질적이고 일관된 행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현재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기기(20종) 중 일부에는 발판 측면 돌출물(킥스탠드)이 있어서 신체 상해가 우려되며 등화·반사장치 등이 파손돼 있었고, 일부 사업자의 모바일 앱에는 개정된 법률과 기준이 반영돼 있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사업자의 서비스 운영방식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에도 친환경 등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공유서비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준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종 등록 신설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제한) 구역 표준화 △전동킥보드 주·정차 및 단속·견인 관련 특례 조항 신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관련 표준 보험 개발 및 사업자 가입 의무화를 요청하고, 경찰청에는 법률 위반 전동킥보드 이용자 단속 등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에겐 기기 관리 및 소비자 정보제공 미흡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시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이용자 안전수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동킥보드 주행 전 브레이크 및 등화장치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