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 최소화하고 구조·보호 강화
반려동물 유기 최소화하고 구조·보호 강화
  • 공지현 기자
  • 승인 2021.09.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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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9.30),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

‘예방-구조-보호-정보관리’단계별 대응, 유실·유기 최소화 및 구조·보호 강화 추진

정부는 9월 30일(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마련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 추세 속에,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공공 안전 우려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되면서 국민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한편,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 보호견 판매, 무분별한 안락사 등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학대·불법행위 의혹도 지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 주도로 농식품부·행안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 확보 및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관리단계별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유기 반려동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2013년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한 이후 7년이 지났으나 등록률은 ‘20년 기준 38.6%에 불과하여 반려동물 관리에 애로가 있었으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 또는 유실·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컸다. 따라서 반려동물 등록률과 실외사육견 중성화율을 대폭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기관으로의 소유권 이전과 같은 보완적인 제도가 없으며, 반려동물 입양 관련 사전 교육이나 정보 제공도 미흡하여 충분한 준비 없이 입양한 후, 오래지 않아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는 제한된 요건 하에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둘째는, 반려동물 구조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의 포획·구조 전문성이 미흡하여 신고자 등 개인과 공중 안전에 위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었으며, 유기견 물림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곤란했다. 이에 반려동물 구조를 활성화하고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보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셋째로는 반려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역량 부족, 관리 소홀 등으로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이 개선되지 못하고 불법행위(동물 학대, 보호견 개농장 판매 등)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228개소)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더불어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경우, 관련 근거 법령이 없어 동물보호시설을 사칭하거나 반려동물 판매를 병행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으로 동물보호시설의 적법한 입지 확보가 곤란하여 충분한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민간 동물보호시설 양성화를 추진 및 적법한 입지 범위 확대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로, 반려동물 정보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인데 시스템 내 표현, 기준 등이 입력자 재량에 따라 상이하여, 지자체별 정확한 현황 및 통계 도출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에서 운영중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내실화한다.

또한 동물등록 후 변경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반려동물 등록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등 불일치 사례가 많았는데, 전입 등에 따른 동물 변경신고 편의를 강화하여 동물등록 정보 현행화 및 정확한 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