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찾아가는 무료교육’ 소규모 사업장 대상 실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찾아가는 무료교육’ 소규모 사업장 대상 실시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10.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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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교육 안내 포스터. (이미지=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교육 안내 포스터. (이미지=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 이하 교육원)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교육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강사가 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이 원하는 일시와 장소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시행하며,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을 원하는 사업장은 실시간 화상교육도 가능하다.

교육의 내용은 노동인권 감수성에 기반해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정립과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교육원은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노동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원이 자체 개발한 강사용 매뉴얼을 토대로 100여명의 강사를 양성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이메일 및 구글폼 등으로 상시 접수하며, 최근 사회적 이슈화가 됐던 보건/돌봄/IT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최근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고용노동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창출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