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업무협약 체결
  • 전병협 기자
  • 승인 2021.10.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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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교육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 3번째)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오른쪽 2번째) 등이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장학재단)
26일 교육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 3번째)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오른쪽 2번째) 등이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장학재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가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이하 튜터링) 사업 추진을 위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전국국립사범대학장협의회,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 한국장학재단이 참여했다.

2022학년도에 신규 추진하는 ‘튜터링 사업’은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습, 심리‧정서 등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예비교원인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학습보충, 상담 등의 튜터링을 온‧오프라인으로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튜터링을 받고자 하는 초‧중‧고교 학생은 소속 학교에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튜터링은 교‧사대생의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봉사활동의 하나로 운영돼 튜터링 참여 시간으 교육봉사시간 및 학점으로 인정되며, 튜터링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국가근로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튜터링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사대생은 소속 대학의 추천을 거쳐 신청할 수 있고 일반대학 학생은 교육부‧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등의 선발기준에 따라 추천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일반대학 학생의 경우 교육봉사시간 및 학점 인정 없이 국가근로장학금만 지급된다.

교육부는 교‧사대생에게 튜터링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튜터링 관리 등에 따른 교‧사대 및 학교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튜터링 사업은 예비교원인 교·사대생이 참여해 초·중·고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정서·사회적 결핍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는 미래 세대 간 상호 성장과 협력의 소중한 경험으로 작용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