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피해 주의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피해 주의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11.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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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유형(표=한국소비자원)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유형(표=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간(2019년 ~ 2021년 8월) 접수된 만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3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연령대에서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12.6%, 2020년 12.9%에서 2021년(8월말 기준)에는 15.0%까지 증가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이동전화서비스 가입단계에서 발생한 피해가 287건(6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단계 105건(24.0%), 계약해제·해지단계 29건(6.6%) 순이었다.

구체적인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가입단계에서 구두약정과 계약내용 불일치 피해가 168건(38.4%), 판매자의 강압 등에 의한 부당가입 76건(17.4%), 주요사항 설명‧고지 미흡 43건(9.9%)으로 모두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였다.

특히 이동통신 판매사업자가 통신기기 활용능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소비자에게 신규단말기를 구입하게 하거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체결된 계약을 가족이 뒤늦게 인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많았다.

이동전화서비스 이용단계에서는 스미싱 등 타인의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한 부당요금 청구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단계에서는 청약철회 거부가 18건, 해지지연·누락이 11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들에게 △서비스 가입 시 구두설명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것 △계약서를 받아 보관할 것 △요금청구서를 매달 확인해 계약내용과 다르게 요금이 청구된 경우 즉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동전화 판매사업자가 고령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가요금제 가입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필요 시 고령 소비자의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