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일부 기준·규격 부적합… 표시·광고 개선 필요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일부 기준·규격 부적합… 표시·광고 개선 필요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11.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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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준 부적합 제품(표=한국소비자원)
식품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기준 부적합 제품(표=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판매 중인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중 일부가 식품첨가물 성분규격에 부적합하고 상당수 부적절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네이버쇼핑에서 ‘차아염소산수’로 검색되는 리뷰 상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한 결과, 1개 제품은 유효염소 함량이 3ppm으로 강산성 차아염소산수 기준(20~60ppm)에 미달했고, 9개 제품(45.0%)은 적정 pH 범위를 벗어나 부적합했다.

4개 제품은 실제 포함된 유효염소 함량이 제품 또는 판매페이지에 표시·광고하고 있는 함량에 미치지 못해 개선이 필요했다.

살균·소독제는 허가받은 용도(식품용 살균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적합한 사용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중 13개 제품(65.0%)은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또한 12개(식품·기구 등의 살균용 4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8개) 제품(60.0%)은 환경기술산업법 및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없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문구를 표시·광고해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에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의 품질,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반드시 사용 용도에 맞는 살균·소독제를 구입하고, 살균·소독제는 ‘무독성’, ‘환경친화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 시 신체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