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세면대 안전사고 주의… 파편에 피부 다치는 경우 많아
화장실 세면대 안전사고 주의… 파편에 피부 다치는 경우 많아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12.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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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대 안전사고 위해원인 및 위해증상 현황(그래프=한국소비자원)
세면대 안전사고 위해원인 및 위해증상 현황(그래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가정 등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254건(3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 122건(17.6%), ‘10대’ 109건(15.7%), ‘30대’ 68건(9.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안전사고가 많은 어린이(0~14세)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0~6세)의 경우 88.9%(208건 중 185건)가 세면대에 신체를 부딪히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사고였다.

반면 취학 아동(7~14세)은 세면대가 깨지면서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파열·파손·꺾여짐’,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등의 위해사례가 70.0% (110건 중 77건)를 차지했다.

위해원인으로는 세면대의 ‘파열·파손·꺾여짐’이 378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가 세면대에 ‘부딪힘’이 242건(34.9%), 영유아 등이 세면대에서 떨어진 ‘추락’ 47건(6.8%),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14건(2.0%) 등의 순이었다.

‘파열·파손·꺾여짐’ 사고는 △세면대가 무너져 소비자가 다친 사례 △소비자가 세면대에 기대거나 걸터앉거나 발을 닦는 등 하중을 가하는 행동을 하던 중 세면대가 파손된 사례가 많았다.

‘부딪힘’ 사고의 57.9%(140건)는 영유아에게 발생했으며, 화장실에서 씻거나 양치질하거나,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세면대에 이마·입술·턱 등 얼굴을 부딪친 사례가 많았다.

‘추락’ 사고는 대부분 0~5세에게 발생했고 특히 0세의 안전사고가 31.9%(15건)에 달했으며, 보호자가 세면대에서 영아를 씻길 때 부주의하여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위해증상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579건(8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뇌진탕 및 타박상’ 74건(10.7%),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28건(4.0%), 등의 순이었다.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의 세부내용으로는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찢어짐)’이 538건(92.9%)으로 대다수였으며, 이어 ‘절상(베임)’(12건, 2.1%), ‘찰과상’(12건, 2.1%) 등의 순이었다.

‘뇌진탕 및 타박상’은 ‘타박상’이 55건(7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진탕’이 19건(25.7%) 접수됐다.

이외 세면대가 떨어져 발가락이 골절되거나, 세면대가 깨지면서 날카로운 파편에 소비자가 신경 절단이나 전신 부상을 입는 등의 사례도 접수됐고, 성인의 경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다가 세면대가 파손돼 다친 사고가 많았던 반면 어린이는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치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안전사고가 많았다.

위해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268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둔부, 다리 및 발’ 228건(32.9%), ‘팔 및 손’ 166건(24.0%) 등의 순이었다.

위해원인에 따른 위해부위로는 세면대의 ‘파열·파손·꺾여짐’으로 ‘둔부, 다리 및 발’(215건, 56.9%)을 다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팔 및 손(139건, 36.8%)이 뒤를 이었다. ‘부딪힘’은 ‘머리 및 얼굴’(220건, 90.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추락’사고로 다친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41건(87.2%)으로 대다수였으며, 이어 ‘둔부, 다리 및 발’ 3건 (6.4%), ‘몸통’ 2건(4.3%)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세면대의 다리는 배수구 등을 가리는 커버 또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는 등 지속적으로 하중을 가하면 깨지거나 무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세면대에서 어린아이를 씻기는 행위는 자제할 것 △영유아 등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장난치지 않도록 교육할 것 △세면대에 체중을 실어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지 말고, 발을 얹어 씻는 행위를 자제할 것 △화장실의 전구를 갈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세면대 말고 의자나 사다리를 사용할 것 △세면대에 균열이 생긴 경우 업체의 점검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