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광고성 의료정보‧보험상담 프로그램 법정제재
방통심의위, 광고성 의료정보‧보험상담 프로그램 법정제재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12.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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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0일 광고성 전화번호를 고지한 의료정보‧보험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출연의사가 소속된 병원으로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수차례 자막 고지한 의료정보 프로그램 인디필름 ‘메디컬 빅 데이터’, 스마일tv 플러스 ‘활력인생 오늘은 스마일’에 대해 ‘주의’를, 같은 사유로 한 차례 ‘주의’를 받은 채널인 GTV ‘행복충전 건강 플러스’에 대해서는 ‘경고’로 각각 의결했다.

또 협찬주와 연계되는 보험상담 전화번호를 수차례 자막으로 고지하고, 진행자가 해당 전화번호로 상담을 권유한 재무상담 프로그램 SKY‧ONCE‧skySports‧OLIFE ‘인생카페 돈앤독’에 대해 ‘주의’로 결정했다.

일반 식품인 혼합음료를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한 연합뉴스TV ‘바로키커(30초)’ 광고방송에 대해서도 ‘주의’ 제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