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콜라겐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2.01.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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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일반식품 온라인 표시·광고 개선권고 제품(표=한국소비자원)
콜라겐 일반식품 온라인 표시·광고 개선권고 제품(표=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시중에 유통 중인 콜라겐 일반식품 20개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네이버쇼핑에서 판매되는 분말스틱 10개, 젤리스틱 10개 등이다.

일부 제품은 ‘건강을 위한 간식’으로 섭취하기에 당류 함량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했고, 12개 제품은 영양성분 등의 표시정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19개 제품들은 모두 일반식품이었지만, 식약처 인정 주요 기능성 표시(8개 제품)와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15개 제품)를 하거나,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8개 제품)와 타사 콜라겐과의 비교 광고(2개 제품) 등을 하고 있었다.

또한 제품 유형별 평균 당류 함량은 분말스틱(3g)이 0.3g, 젤리스틱(20g)이 6.4g으로 전체 용량 대비 각각 10%, 32%를 당류가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젤리스틱 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22g)의 50%(10~11g) 수준에 달해 1개만 섭취하더라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첨가당) 1일 섭취권장량(50g)*의 2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얄 석류콜라겐 젤리(㈜에이지블루)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g)의 45%인 9g에 달했으며, 표시값(1g)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1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값과 차이가 있거나, 원재료명 등 제품정보 표시에 문제가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표시된 식품유형을 확인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일반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표시 개선이 필요한 제품을 통보하는 한편 콜라겐 식품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