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유행 대비,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오미크론 유행 대비,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 전병협 기자
  • 승인 2022.01.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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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PCR검사는 고위험군 우선,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과 검사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이행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논의하고, 1월 29일(토)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를 시작으로 2월 3일(목) 동네 병․의원까지 단계적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단기 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건소와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먼저 시작되었던 4개 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를 전국에 전면 적용한다.

  


  선별진료소 뿐 아니라 지정 병․의원도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


 앞으로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213개 임시선별검사소(이하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실시한다.

    * 직접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하여 집에서 실시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경우 모두 포함

  위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 선별진료소에 가면, 해당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별진료소에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하였으며, 1월 29일(토)부터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1월 2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는 현행의 검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고

   - 2월 3일(목)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모두 새로운 검사체계가 본격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2월 3일(목)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13개소(의원 115, 병원 150, 종합병원 166)는 2.3일부터 전면 실시, 동네 병․의원은 1.27(목)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2.3일부터 실시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 비인두도말 검체채취, 자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스스로 비강도말 검체채취하는 점에서 다르며, 검사 원리는 동일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천원(의원 기준)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아울러,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러한 검사․치료체계 개편은 호흡기전담클리닉부터 적용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아닌 동네 병의원의 경우 일반환자와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를 함께 진찰해야 하므로, 방역관리․진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희망하는 병의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와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