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인증마크 사용하는 친환경 제품 광고, 32% 인증번호 확인 어려워
법정인증마크 사용하는 친환경 제품 광고, 32% 인증번호 확인 어려워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2.02.04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조사대상 품목들의 제품 광고상 사용된 법정인증마크(표=한국소비자원)
(표=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180개 친환경 관련 제품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50.6%가 환경성 인증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은 인증번호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개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식·음료품, 유아용품, 생활용품, 개인 위생용품 등 180개 제품 가운데 법정인증마크, 업계자율마크, 해외인증마크 중 한 가지 이상의 환경성 인증마크를 사용해 광고한 제품은 총 91개(50.6%)로 나타났다.

이 중 법정인증마크를 사용한 제품이 60개(65.9%)로 가장 많았고, 해외인증마크는 36개(39.6%), 업계자율마크는 5개(5.5%) 순이었다(복수 사용).

그러나 법정인증마크를 사용한 60개 제품 중 19개(31.7%)는 인증번호를 게시하지 않거나 그 크기가 작아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인증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36개 제품에 사용된 해외인증마크의 종류는 총 20가지로 매우 다양했으며, ‘OCS 인증’ 11개(30.6%), ‘FSC 인증’ 9개(25.0%), ‘노르딕 에코라벨’ 6개(16.7%) 등의 순으로 많이 사용됐다.

한편 업계자율마크를 사용한 5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인증이 폐지된 업계자율마크를 사용하고 있었다.

180개 친환경 광고 제품을 대상으로 많이 사용된 환경성 용어를 확인한 결과 ‘친환경’(153개, 85.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천연’ 56개(31.1%), ‘분해성’ 45개(25.0%), ‘유기’ 41개(2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복수 사용).

특히 유아용품은 조사대상 42개 제품 가운데 환경성 용어를 최대 7개 사용한 제품 2개(4.8%)를 포함해 2개 이상의 환경성 용어를 사용한 제품이 27개(64.3%)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법정 인증마크와 환경성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15개 사업자에게 인증번호 등 친환경 제품의 근거를 함께 기재하도록 권고했고, 4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인증번호를 기재했으며 나머지 11개 사업자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법정인증 친환경 제품인지 의심되는 경우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인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