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어려운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개선해야
이해 어려운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개선해야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2.02.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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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40%, 국·영문 간 등록성분량 표시 달라 혼동 우
상이한 등록성분량 표시(표=한국소비자원)
상이한 등록성분량 표시(표=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반려동물 양육비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와 관련해 표시실태 및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표시사항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 내 반려견·반려묘 사료 구매 경험이 있는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제품 포장 등에 표기한 사료 원료명칭을 확인해보니 동일한 원료명칭을 계육분, 닭고기 분말, 닭고기 가루 등으로 제품마다 다르게 표기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에게 동일 원료를 여러 명칭으로 표시한 경우 어떻게 인식하는지 설문한 결과, ‘의미가 다르다’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36.7%였고,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21.2%로 나타나 전체의 57.9%가 원료명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주요 원료명칭에 대한 이해도 조사에서는 ‘계육분’(4.2%), ‘어유’(5.4%), ‘어분’(6.7%) 등의 표현은 이해도가 낮았고, ‘닭고기 분말’(61.3%), ‘생선기름’(55.9%), ‘건조생선’(93.3%)과 같이 익숙한 표현일수록 더 쉽게 이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료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에서 정한 사료의 의무 표시사항(12개)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유통기간(4.33점), 제조연월일(4.29점), 등록성분량(4.15점), 사료의 용도(4.14점), 원료명칭(4.10점)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의무 표시사항 이외에 추가로 어떤 표시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원료 함량(4.20점) △원료 원산지(4.16점) △반려동물 급여방법(4.10점) 등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특히 원료 함량의 표시는 응답자 전체의 84.1%(1682명)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가 주로 사료를 구매하는 경로는 ‘온라인’(63.0%)이 가장 많았고, 반려동물 전문매장(18.8%), 대형마트(12.1%) 등 순이었다. 구매 시 고려하는 표시사항으로는 ‘인증마크 유무’(25.6%)와 ‘영양성분 표시’(25.0%), ‘원료 주성분 표시’(18.8%), ‘원산지(국산/수입) 표시’(9.8%) 순이었다.

주요 제조(수입)사의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표시 의무사항(성분등록번호, 사료 명칭, 중량 등)을 제품 표면에 바르게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4개 제품은 등록성분량 표시의 국내·외 기준 차이로 ‘조지방 13% 이상’을 ‘Crude fat(min) 17%’로, ‘조단백 19% 이상’은 ‘Protein 21.0%’로 표기하는 등 국·영문표시가 상이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온라인 광고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1개 제품이 관련 기준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질병(요로결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개 제품은 원료 및 성분등록량이 온라인 상의 표시와 제품 포장의 표시가 달라 표시 차이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료의 원료명칭을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 마련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업계에는 제품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