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펜션서 낙상·미끄러짐 안전사고 주의
호텔·펜션서 낙상·미끄러짐 안전사고 주의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2.03.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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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관련 위해원인별 현황(표=한국소비자원)
숙박시설 관련 위해원인별 현황(표=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국내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총 772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282건(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 107건(13.9%), ‘30대’ 106건(13.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안전사고가 많은 ‘10세 미만’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0~6세)의 사고가 88.0%(282건 중 248건)를 차지했고, 이 중 71.8%(248건 중 178건)가 ‘미끄러짐·넘어짐’, ‘추락’으로 발생한 사고였다.

(발생장소별) ‘호텔’이 292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펜션’ 144건(18.7%), ‘휴양시설’ 85건(11.0%)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연령대별 위해다발품목에선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는 전 연령에서 다발 발생한 품목으로, ‘30대 이상’에서 다발품목 1위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세 미만’에서는 ‘침대’가 53건(18.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24건(8.5%)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가 18건(31.6%)으로 가장 많았고, ‘침대’ 5건(8.7%) 등의 순이었다.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로 인한 사고의 경우 94.4%(18건 중 17건)가 ‘화장실·욕실’에서 발생했다.

‘10대’ 및 ‘30대’의 위해다발품목으로는 ‘수영장’이 접수됐는데 수영장 안전사고의 경우 ‘미끄러짐·넘어짐’이 11건(33.3%), 다이빙 등으로 인한 ‘추락’이 9건(27.3%)이며, 익수 사고도 2건 접수됐다.

특히 익수 사고 2건은 모두 미취학 아동(만3세 남, 만4세 여)에게 발생한 사고였다.

위해원인으로는 ‘물리적 충격’이 474건(61.4%)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 관련’ 125건(16.2%), ‘식품 및 이물질’ 91건(11.8%), ‘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 54건(7.0%) 등의 순이었다.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는 ‘침실’(137건) 및 ‘화장실·욕실’(125건)에서 주로 발생했고, 호텔 방 침대에서 떨어짐(만1세 여), 호텔 욕실에서 샤워하다 미끄러짐(만62세 여)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 안전사고는 뜨거운 ‘고온물질’로 인한 위해가 30건(55.6%)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사례를 살펴보면 바비큐 그릴에 데어 화상을 입음(만1세 여), 숯이 튀어 눈에 화상을 입음(만49세 여) 등 바비큐 이용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도 확인됐다.

봄철을 맞아 가족여행, 나들이 등으로 숙박시설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내 침실, 수영장, 바비큐장 등 여러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미끄럼 방지용 제품, 침대 펜스 등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침대 이용 시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고, 취침 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고령자는 밤 중 화장실 이용 시 반드시 조명을 켤 것 △샤워 후 가급적 물기를 닦고 비누 거품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할 것 △수영장 주변은 아이들에게 뛰지 않도록 지도할 것 △바비큐 그릴, 화로대 등 고온 제품을 어린이들이 만지지 않도록 할 것 △숯 등이 눈에 튈 수 있으니 바비큐 그릴에 얼굴을 너무 가까이 대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