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동 히터, 배출가스·고온화상 주의해야
무시동 히터, 배출가스·고온화상 주의해야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2.03.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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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동 히터(표=한국소비자원)
무시동 히터 제품(표=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무시동 히터 제품 10개(매립형 8개, 이동형 2개)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및 기기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유해가스와 화상 우려 등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시동 히터는 연료를 연소시키는 작동방식으로 인해 배출가스에 의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무시동 히터는 자동차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나 등유를 연소시켜 공기나 물을 가열, 순환시킴으로써 자동차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이다.

조사대상 10개 제품에 대해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일산화탄소(CO)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정상적인 작동 조건에서는 모든 제품이 0.01% 이하(‘기름난로’의 일산화탄소 안전기준 농도는 0.07% 이하) 수준이었다.

다만 일부 제품은 히터가 나오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연소 조건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9.65%까지 배출될 수 있어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주)퀀텀캣)는 제품 이상 발생 시 자발적 시정(교환)을 하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10개 제품 모두 41~79ppm으로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인증기준(80ppm 이하) 이내였다.

조사대상 제품의 배출가스 배기구 온도를 측정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180℃ 이상의 고온이었고, 특히 이동형 2개 제품은 각각 349℃, 413℃까지 올라갔다.

이동형 제품은 주로 차량 외부에 거치해 사용하며 고온의 배기구가 외부에 노출돼 있으므로 어린이 화상 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제품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매립형 제품(8개)의 경우 배출가스가 유입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배기구가 차량 외부로 완전히 나오도록 시공하고, 흡·배기구 연결부위에 내열 실리콘 작업을 해야 한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및 온도가 떨어지는 야간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차량 내부(매립형)에 부정확하게 장착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고, 차량 외부(이동형)에 거치할 경우 고온의 배기구로 인한 화상 위험 등이 있지만 아직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시동 히터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소비자에게 무시동 히터 장착 시 전문업체를 이용할 것 △차량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 △장시간 사용 시 주기적으로 환기할 것 △고온의 배기구로 인한 화상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존에 설치해 사용 중인 소비에겐 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 이상 시 조치를 받을 것 등을 권고했으며, 관련 부처에는 무시동 히터의 배출가스 등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