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선관위의 경력 기재 불가 및 사외이사 유권해석 잘못됐다” 강력한 이의제기
김윤태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선관위의 경력 기재 불가 및 사외이사 유권해석 잘못됐다” 강력한 이의제기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2.04.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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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시정으로 공정 선거 보장하라”
“이재명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경력 기재 불가, 언론사 사외이사 경영진 포함은 선관위의 자의적 법률 해석”
“여론조사, 공무담임권 등에서 피해 막심. 즉각적인 선거평등권 보장해야”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김윤태 우석대 교수(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인수위원회 비서실장, 이재명 선대본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책본부 부본부장)가 4월 7일 전북도 교육청 브리핑 룸을 찾아 최근 현안이 된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입장을 피력하였다.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김윤태 우석대 교수(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인수위원회 비서실장, 이재명 선대본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책본부 부본부장)가 4월 7일 전북도 교육청 브리핑 룸을 찾아 최근 현안이 된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입장을 피력하였다.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김윤태 우석대 교수(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인수위원회 비서실장, 이재명 선대본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책본부 부본부장)가 4월 7일 전북도 교육청 브리핑 룸을 찾아 최근 현안이 된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입장을 피력하였다.

주요 사안은 선관위측이 통보한 정당한 경력 표기 불가, 사외이사 문제로, 선관위의 잘못된 조처로 입후보자로서 피해를 보고 있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였다.

김윤태 예비후보는 전북선관위가 사무실 현수막에 “선거운동 차원의 경력표기가 불가하다”는 입장에 대해 “이재명 선대본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책본부 부본부장이라는 직함은 후보자의 정체성과 선거홍보라는 유권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요한 평가기준”이라며, “위 직함은 법률에서 규정한 정당의 지지·추천여부 및 당원경력과도 무관한 과거 직함에 불과하며, 선관위는 유권해석기관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최종판단으로 종결되어서는 안된다. 헌법상의 선거운동의 자유는 충분한 보장이 필요하며, 주요 경력표기에 대한 제한은 선거운동의 기회보장을 침해하는 위헌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선관위가 제기한 전북일보 사외이사 문제 역시 “사외이사는 비상근으로 경영진 감시·감독의 역할로 경영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률적 판결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유권해석에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김윤태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부터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주요 경력 표시 불가로 정책전문가로서 정체성을 홍보하지 못해 여론조사에서 중대한 피해를 받았”으며 “공정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빨리 시정되어 공직후보자로서의 권리와 헌법적 평등권을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선관위의 경력표기 불가 및 사외이사 문제에 대한 김윤태 예비후보자의 입장

선관위의 잘못된 조치로 인한 후보자로서의 피해를 밝히고 이에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라북도교육감 예비후보 김윤태입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전라북도선관위의 법리오인에 의한 잘못된 조치와 고지로 예비후보자로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아 왔음을 밝히고 이에 대해 항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루가 바쁜 선거 시기에 이러한 잘못된 조치를 하루빨리 시정하여 공정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전북선관위의 잘못된 조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요 경력의 문제입니다. 이는 정책전문가로서 저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며 후보 홍보와 평가라는 선거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새로운 대한민국과 교육대전환의 길을 열기 위해 정책전문가로서 이재명 후보를 도왔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정책을 마련하는 일과 교육 정책을 포함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매진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도 일했습니다. 이는 교육감 후보로서 또 공직 후보자로서 저의 정체성과 경력을 나타내는 주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력을 전북선관위는 후보 등록 당시 주요 경력으로 접수를 거부하고 사용할 수 없다고 고지하여 현재 선관위 예비후보자 명부에 경력 사항으로 기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결정이며 이로 인해 저는 현재 심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북선관위의 불가 판단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6조 제3항’의 입법취지와 입법목적을 오인하고 잘못 적용•판단한 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6조 제3항’은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표시, 2)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표시, 3)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내용•표시, 4) 특정 정당 당원 경력의 표시입니다.

저 김윤태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자가 쓰고자 하는 경력 내용은, 우선 1) 특정 정당을 지지, 2) 특정 정당을 반대, 3)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 받고 있음 표방, 위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4) 당원 경력의 표시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이재명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은 김윤태 예비후보자의 ‘과거 경력’에 해당할 뿐입니다. 해당 경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선대위 활동 경력이미 이는 당원 경력과는 무관합니다.

저 김윤태 예비후보는 이재명 선대위 활동시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이나 어떤 당의 당적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행위에 "당원 경력의 표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원 경력 표시 행위는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당원 경력과 무관한 '과거 선거기간 선거운동 경력' 표시를 금지한다고 확대해석할 수 없습니다.

헌법은 선거의 자유 특히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있어 홍보물 등에 후보자 자신의 주요 경력의 표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전북선관위가 계속 저의 주요 경력 사항을 거부하거나 홍보물 등에 해당 경력 사항 게시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에서 파생되는 선거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저의 ‘전북일보 사외이사’ 직을 문제 삼아 후보 자격에 대한 무효를 안내하여 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혼선을 야기시킨 점입니다.

저는 ‘전북일보 사외이사’ 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당시 전북선관위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였고, 중앙선관위는 회신을 통해 ‘전북일보 사외이사’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신문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여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이에 전북선관위는 그 직을 그만두지 않은 저의 후보자 자격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이러한 판단은 하나의 유권해석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당해 규정에 대한 판결 또는 결정에 근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법리를 오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 취지를 볼 때, 입후보 제한 직은 '상근' 직 등을 의미합니다. 사외이사는 비상근직이며, 경영진을 감독•감시하는 기능을 하며, 경영진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전북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의 취지와 법리를 오인하여 내린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서, ‘전북일보 사외이사’ 지위를 이유로 전라북도교육감선거 입후보 등록에 대해 무효 안내를 한 것은 시작부터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전북선관위는 우선 저의 예비후보 등록을 접수한 후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북선관위가 법리 오인에 근거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인용하여 후보 무효 처분을 내린다면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과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 등에 의거하여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신청 등 이에 대해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혀둡니다.

그동안 저는 예비후보 등록부터 법리 오인으로 인한 후보 무효 고지 안내와 주요 경력 사항 사용 금지로 심대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주요 경력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정책전문가로서 저의 정체성을 홍보하지 못하였고 유권자로부터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론조사에 있어 주요 경력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에 대한 법리 오인으로 예비후보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조치와 관련하여 선관위에 엄중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선관위가 법리 오인을 하루빨리 바로잡아 공정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잘못된 조치가 빨리 시정되지 않는다면 공직후보자로서의 권리와 헌법적 평등권을 회복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선거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며 하루하루가 귀중한 시일이므로 잘못된 조치로 인한 피해를 결국 원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더 이상 후보자로서 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분명한 시정 조치를 취하여 부디 유권자인 전북도민의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공정한 선거관리를 시행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공정한 선거관리에서 벗어난 선관위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며 더불어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하고자 함을 예고합니다.

2022. 4. 7

전라북도교육감 예비후보 김 윤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