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SK가스·한국교통안전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안심정류장 조성
도로교통공단·SK가스·한국교통안전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안심정류장 조성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2.07.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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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SK가스‧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설치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심정류장(사진=SK가스)
도로교통공단‧SK가스‧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설치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심정류장(사진=SK가스)

‘어린이 교통안전의 수호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 SK가스㈜(대표이사 윤병석),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심정류장 조성에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SK가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난 4월 친환경 도로환경 조성 및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작년 5곳의 정류장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는 10개의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통학버스 전용 안심정류장을 설치하고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승하차 공간을 조성했다.

안심정류장을 설치한 아파트 단지는 서울시 자치구 주택과를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 만들기 캠페인을 홍보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받은 후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서울지역 아파트 단지 8곳, 광주 1곳, 원주 1곳 총 10곳이 선정됐다.

아파트 연식 10년 이상, 1000세대 이상인 단지를 우선 선정하되 조건에 미달하더라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파트 단지 또한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같은 기준은 교통안전법 제57조 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전점검’ 시 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 설치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항)를 확인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개정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설치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에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초등학생 보행 사상자의 절반은 오후 2~6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가 어린이들의 하교와 학원 등하원 시간에 집중돼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 사상자 비율도 약 70%에 달해,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후 바로 횡단을 해 일어난 횡단 사고 또한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안심정류장의 설치 의미(도로교통법 51조,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인 ‘운전자 멈춤’과, 하차 후 어린이통학버스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어린이 멈춤’이 함께 이뤄진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로부터 운전자, 어린이 모두의 안전을 지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도로교통공단, SK가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통학버스 안심정류장 조성사업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인식 개선 효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기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운전자 대상 이론교육에서 더 나아가 학부모와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안심정류장 설치를 통해 실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기여하고 교통안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