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를 “수사기관 쇼핑”이라 폄훼한 검찰
국민의 권리를 “수사기관 쇼핑”이라 폄훼한 검찰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4.05.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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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근거 예규 정보공개소송 변론기일 진행

법원의 엄중한 판단 필요해

10일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대검찰청 비공개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018/소송대리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최용문) 검찰은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곳을 선택할 국민의 적법한 권리를 ‘수사기관 쇼핑’이라며 폄훼하고, “원고의 속마음”은 법치주의와 무관하다며 ‘관심법’에 가까운 논리를 펼쳤다. 비공개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음에도, 예규를 공개해야 할 이유를 원고(참여연대)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측의 변론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노골적 침해와 조소임은 물론 기본적인 법리에 대한 오해로 점철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에 엄중하게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5월 8일 검찰보고서(참여연대 제공)
5월 8일 검찰보고서 기자 브리핑(참여연대 제공)

검찰은 명예훼손죄를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없음에도 언론사들을 상대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신학림-김만배 금전거래’ 사건에서 배임수재 혐의와의 ‘직접관련성’으로 수사가 가능하다며 대검 비공개 예규를 근거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해당 예규의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검은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일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사절차의 예측 가능성, 국민의 알권리, 피의자의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담보하기 위해 해당 예규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변론기일 이틀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해당 예규 공개를 통한 원고(참여연대)의 이익은 없거나 거의 희박하고,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검찰과 경찰 중 어느 기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을 쇼핑하겠다는 것”이며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 “여죄에 대한 수사기관을 선택하겠다는 희망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 측의 주장은 국민이 수사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폄훼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이 정한 방어권을 위해 검찰 수사가 부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측은 “원고(참여연대)의 주장의 속마음은 최초 수사개시 대상이 된 범죄(원사건) 이외에는 검사의 수사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관심법’과 다름없는 논리를 펼쳤다고 말했다. 특정사안과 결부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예규’라면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폄훼하면서까지 예규 공개를 막으려는 검찰 측의 속마음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국민은 알 권리에 기반하여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대법원 등의 판례에 따라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검찰 측은 “방어권 보장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려면 원고가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것”이라며 법리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보이기도 했다. 검찰 측은 비공개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예규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본권을 폄훼하고 ‘관심법’과 다름 없는 논리로 정보 공개를 막으려는 검찰의 행태에 법원의 엄중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