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용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안전기준에 부적합
일부 어린이용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안전기준에 부적합
  • 김상은 기자
  • 승인 2022.08.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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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결함 제품 및 내용
물놀이기구 구조 결함 제품 예시(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성인용 물놀이기구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어린이용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어린이용 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공기실 구조를 갖추지 않거나 보조공기실 용적 부족, 재료의 두께 부족 등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 특히 이 중 1개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는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모델명, 사용연령, 체중범위 등의 표시항목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15개 중 6개 제품(40.0%)이 사용연령‧체중범위 등을 누락했고, 2개 제품(13.3%)은 한글로 제공해야 하는 표시사항을 외국어로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리콜,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는 한편 유관부처에 물놀이기구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품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어린이의 경우 연령과 체중에 맞는 물놀이기구를 선택‧사용하도록 할 것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