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커피 더리터, 충청남도경찰청과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업무협약 체결
국민커피 더리터, 충청남도경찰청과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업무협약 체결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2.08.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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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커피 더리터는 충청남도경찰청과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충청남도경찰청 홍보담당관 이종남 경사, 김재면 경위, 김영대 총경, 희천-더리터 박지욱 본부장, 박재국 차장, 김감송 대리)
국민커피 더리터는 충청남도경찰청과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충청남도경찰청 홍보담당관 이종남 경사, 김재면 경위, 김영대 총경, 희천-더리터 박지욱 본부장, 박재국 차장, 김감송 대리. (사진=더리터)

국민커피 더리터(주식회사 희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해 지난 18일 ㈜희천 본사 한상빌딩에서 충청남도경찰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이번 협약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국의 시민들에게 홍보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보호 확보에 기여하고자 진행됐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더리터 커피를 애용하는 고객에게 도로교통 캠페인 홍보 문안이 삽입된 컵홀더가 제공되며 더리터 매장 내 설치된 모니터와 키오스크를 통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 영상과 이미지가 송출된다. 모든 캠페인은 8월 말부터 전국의 더리터 매장에서 시행된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달 12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와 통행하려고 할 때 모두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특히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보행자 또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기존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가 가능했으나 보행자의 통행 및 대기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박지욱 더리터 박지욱 운영본부장은 “충청남도경찰청과의 이번 협약으로 뜻 깊은 캠페인 활동을 함께 추진하게 됐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많은 시민에게 홍보해 안전한 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일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리터는 국내 최초 전 메뉴 1L 사이즈의 커피와 음료를 도입한 커피 프랜차이즈이다. 최근 사회공헌을 필두로 ESG경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에 48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출점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브랜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