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보험료부터 대환대출도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에 포함
9월 보험료부터 대환대출도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에 포함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2.09.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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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9.5)된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방안’에 따라 이달부터 3개월 초과 대환대출도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환 대출을 이유로 주택금융부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도 9월분 재산보험료부터 부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려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사실을 공단에 신청한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9월부터 실거주 목적의 부채 중 일부를 재산에서 공제 예정이다.

이 중 대환대출은 주택금융부채 공제요건을 충족한 종전 대출이 과거에 있었으나 신청 당시 이미 완납하고 완납일 당일에 새로운 대출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대환대출은 전입일 또는 취득일보다 수 년 이후에 대출 받은 경우가 많아 ‘3개월 요건’이 붙어 이로 인해 부채 공제 제외돼 왔다.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는 대환대출이 그 실질에 있어서 대출의 주요내용을 변경·연장하는 ‘대출연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최근 정부에서 금리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환 대출을 적극권장하고 있으며, 대환대출에 공제 적용하는 것이 상위 법령과 충돌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결과, 9월분 보험료부터 공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주택금융부채공제적용 사무 처리 시(9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환 대출에 대해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소관 부처와 협의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관련 조항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