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프랑스와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방통심의위, 프랑스와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2.09.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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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터넷 자율규제 협회인 ‘Point de Contact’와 공동성명서 채택·발표
장-크리스토프 르 토킨 INHOPE(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 및 프랑스 Point de Contact 회장(왼쪽)과 최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크리스토프 르 토킨 INHOPE(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 및 프랑스 Point de Contact 회장(왼쪽)과 최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1일 프랑스 인터넷 자율규제 협회인 ‘Point de Contact’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발표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서는 작년 11월 호주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과 함께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대응 공동성명서’에서 촉구한 글로벌 연대 동참의 일환으로, 해외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에 앞서 방통심의위는 20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회의에 참석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근절을 위한 글로벌 사업자의 역할과 국제공조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는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회의에서 방통심의위 최은희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과 프랑스 Point de Contact 장-크리스토프 르 토킨(Jean-Christophe Le Toquin) 회장의 공식회의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디지털성범죄물 유포의 유해성과 심각한 피해에 대한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해외 디지털성범죄정보 삭제를 위한 실효적 대응방안 마련, 아동의 인권 보호와 성 평등 및 인권 증진 등 목표를 향한 공조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외 정부와 기관, SNS 플랫폼 사업자 및 시민단체가 디지털성범죄 종식을 위한 글로벌 연대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22일에는 미국 사이버인권보호기구(CCRI),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호주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 등 해외 디지털성범죄 대응 유관기관과 다자간 회의를 열고,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각 국가의 대응현황과 국제공조를 위한 글로벌 연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방통심의위는 프랑스 Point de Contact와의 공동성명서 발표와 해외 유관기관 업무협의 성과를 반영해 해외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 등 유통 근절을 향한 국제 협력과 공조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