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넘버메타, 2022 올해의 베스트 브랜드 대상 수상
㈜홈넘버메타, 2022 올해의 베스트 브랜드 대상 수상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2.09.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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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보안솔루션’ 부문에 선정… 개인정보 유출 차단 기술 롯데홈쇼핑·위메프 등에 공급
조남섭 ㈜홈넘버메타 대표이사(오른쪽)가 14일 열린 2022 올해의 베스트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했다.

㈜홈넘버메타(대표이사 조남섭)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올해의 베스트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배송보안솔루션’ 부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홈넘버메타는 오픈마켓의 판매자 및 홈쇼핑의 공급사들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안 배송 솔루션을 출시해 롯데홈쇼핑에 공급했으며 위메프와 MOU 체결 후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솔루션은 판매자 및 공급사들이 고객의 주소, 핸드폰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를 PC 등에 저장하지 않고도 택배를 접수하고 운송장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 보안기술이다. 고객정보 보안은 물론 택배사에 배송을 맡긴 상품의 운송장 번호를 홈쇼핑 및 오픈마켓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해줘 사업자들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당초 고객정보가 유출된 경우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상호 인과관계가 없어도 매출액의 3%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1인당 300만원까지 법정손해배상금을 물거나 수익금 몰수를 당할 수 있어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100만명만 유출돼도 최대 3조원의 법정손해배상금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안정성 확보 조치는 오픈마켓 등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무이며, 이같은 보안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도 발란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급증하고 2020년 지마켓이나 옥션 같은 오픈마켓에서 판매자 계정을 도용한 신종 사기 범죄가 늘고 있으며, 판매자 계정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반한 쿠팡 네이버 11번가 지마켓(옥션, G9)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등 7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판매자들에게 오픈마켓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4조 제1항의 위반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해킹 등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매우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홈넘버메타의 보안배송솔루션은 망분리, 접근권한 제한 등 안전조치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서 홈쇼핑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부담을 대폭 줄여줘 사업자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