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2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교차 단속 실시
농식품부, 2022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교차 단속 실시
  • 임미순 기자
  • 승인 2022.10.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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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해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8주간 농지 불법전용 및 부정활용 여부에 대한 교차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되, 농지에 산업폐기물 등을 무단 매립하거나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체계적 교차단속을 위해 시‧도와 협업해 세부 계획을 수립했고, 특히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로부터 태양광발전에 활용되는 농축산물생산시설 현황을 제공받아 분석하고 지자체에 전달해 해당시설을 전수 조사하도록 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 등 농지불법전용이나 부정활용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불법전용 행위 등을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