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조영선 회장 "정치적 책임조차 거부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민변 조영선 회장 "정치적 책임조차 거부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2.11.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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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지난 8일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10·29 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공동 기자간담회 -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개최했다.

 

기자간담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조영선 회장은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조영선 회장은 이번 참사를 통해 정부의 무능·무책임의 민낯을 보았다면서 정치적 책임조차 거부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조영선 회장은 법적책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피해자들의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현장
이태원 참사현장

 

조영선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발언이 이어졌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민변 개혁입법팀장이 좌장을 맡아 국가, 재난책임기관, 경찰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분석, 해외사례가 가지는 시사점, 국제인권기준과 해외사례에 비추어 본 피해자들의 권리에 관한 분야별 발언을 진행했다.

 

첫번째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난과 국가책임’이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한 대표는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는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를 의미한다는 점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유럽 인권재판소의 사례 등을 통해 설명했다. 더불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하였고, 이태원 희생자들은 국가 부작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형사적, 민사적 혹은 행정적 책임, 즉 법적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특히 정치적 책임 역시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오민애 민변 ‘10·29 참사’TF 공동간사 변호사가 ‘재난책임기관의 역할과 법적책임’이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오 변호사는 10월 29일 주최자가 존재하는 행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용산구, 서울시 등이 이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이상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대응조치, 서울시 또는 용산구 조례에 따른 응급대응조치 등이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오 변호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 취지상 법이 정하고 있는 ‘지역축제’인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 관련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제한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책임회피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오 변호사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점검 및 관리하지 아니한 행전안전부 또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았다.  

 

세번째로 이창민 민변 ‘10·29 참사’TF 공동간사 변호사가 ‘경찰공무원의 역할과 법적책임’이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공무원에게는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법,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메뉴얼 등과 판례에 따라 위험발생상황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위험발생조치를 취해야 할 법령 및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창민 변호사는 참사발생 이전 과거 이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경비인력을 배치했던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 참사 당일 참사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고가 11차례 있었는데 인파의 이동경로를 통제하여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뿐만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와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네번째로 양성우 변호사가 일본과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양 변호사는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해외사례로서 영국의 ‘힐스버러’ 참사와 일본 ‘효고현’ 참사를 제시하며 각 참사가 시사하는 바를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경찰의 사건조작으로 27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경찰의 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된 ‘힐스버러’ 참사에 비추어봤을 때, 경찰보고서 등이 삭제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10·29참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경비업체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경찰간부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을 인정한 일본 ‘효고현’ 참사 사례도 소개했다. 양 변호사는 사전 준비단계에서의 피고들의 과실과 참사 당일의 피고인들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로 10·29참사의 경우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끝으로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4.16연대 집행위원장이 ‘10·29참사 피해자들의 개별적, 집단적 권리와 피해자 권리옹호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언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는 직접적인 피해자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제인권기준이 인정하는 진상규명과 정의에 대한 권리, 배상의 권리, 기억과 애도의 권리 등 피해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피해자의 권리 중에서도 피해자의 참여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국정조사,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립을 위한 조사활동, 책임자 고소고발 또는 국가배상청구소송, 피해자 중심의 기억/기록의 관리와 아카이브 등에 피해자들이 참여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10·29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옹호될 수 있는 환경과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일부로부터 조력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면담을 진행한 사실을 발표했다. 하 총장에 따르면 유족들은 누구보다 힘든 상황에서 결정을 재촉받는 방식으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 이면서 비난을 받게되는 상황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하 총장은 정부 담당부처에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TF를 구성한 사실을 발표하며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 총장은 진상규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한 법적조치로 증거보전신청은 바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