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에 ‘일회용 봉투 판매 금지 안내’ 포스터가 붙어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일환으로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와 식당의 종이컵 및 빨대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
다만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돼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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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에 ‘일회용 봉투 판매 금지 안내’ 포스터가 붙어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일환으로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와 식당의 종이컵 및 빨대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
다만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돼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