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 노동계엄령”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 노동계엄령”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2.11.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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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희숙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윤희숙 상임대표가 29일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 노동계엄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의왕ICD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탄압 중단! 총파업 투쟁 승리! 화물연대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이광재 화물연대서울경기지역본부장이 정부에 항의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29일 오후 경기 의왕ICD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탄압 중단! 총파업 투쟁 승리! 화물연대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사진=진보당)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29일 오후 경기 의왕ICD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탄압 중단! 총파업 투쟁 승리! 화물연대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사진=진보당)

 

윤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노동자들에게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다고 했지만, 화물노동자의 과적·과속·과로 노동을 방치하며 이윤을 쌓아온 재벌 대기업의 약탈적 속성과 노동자 삶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한 정부가 화물노동자 파업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법치의 의미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의 법치는 재벌과 대기업의 편에 서겠다는 선언일뿐,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을 묵살해 온 대통령은 법치를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난했다.

윤 상임대표는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기본협약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면서 “국가가 헌법을 위반하며 노동자를 말살하려 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을 동원해 맞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