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형제복지원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 연합매일신문
  • 승인 2022.12.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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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이 지난 6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다음은 사건의 개요와 경과, 소 제기 배경에 대한 요약.

 

1. 사건 개요(1차 청구)

원고는 박순이를 포함해서 75명이다. 진화위 피해 인정자는 72명이나, 피해자 망 정00의 경우에 상속인 4명이 포함되어 원고 수는 총 75명이다.

피고는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이며, 소송대리인은 형제복지원 피해청구 변호단(단장 이정일 변호사, 010-5306-9624), 소 제기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동시 제기로 소장 접수 예정이다.

 

2.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 경과

(1) 형제복지원 사건은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사람들이 수용 생활 중에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사건이다.

(2)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6년까지 38,000여 명의 인원이 강제수용되었고, 그곳에서의 사망자는 657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형제복지원은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온갖 인권침해의 온상이었고, 그 참혹함 때문에 ‘한국의 아우슈비츠’, ‘살아있는 지옥’으로 불렸다.

(3) 1987년경 검찰 수사를 통해 그 실태가 일부 드러났으나 그 이후 운영자 박인근에 대한 지리한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서서히 잊혀졌다. 그로부터 3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는 동안,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서 당시의 고통을 오롯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알고서 평생을 자책하며 살아왔다.

(4) 2022. 8. 2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결정일 2022. 8. 23.)을 하면서, 형제복지원 수용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법적 근거 없는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의해 위헌·위법하게 시민을 단속하여 강제수용했고, 그 운영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묵인·방조하였으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실태가 폭로된 이후에도 안기부 주재로 형제복지원 대책회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를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은 국가범죄의 피해자로서 인정받으며 스스로의 존엄을 회복할 기회를 가지게 됐다.

 

3.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1)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생활고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었거나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위 ‘부랑아’들을 치안·안보적 목적으로 단속·수용했다. 형제복지원은 위와 같은 ‘부랑아’ 정책에 따라 단속된 인원들을 수용하였던 기관으로, ‘부랑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가족이 있고 신원이 확실한 일반 시민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을 자의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적으로 ‘부랑인’으로 선별하여 강제수용하였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강제격리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협조, 비인간적인 방조, 기민한 은폐가 있었다. 따라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개별적인 진실을 밝히고, 사건 당시 사회적으로 ‘부랑아’로 낙인찍히고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나 국가로부터 그 존재가 부정당했던 피해자임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2) 피해자 개개인은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인하여 받은 고통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한 것임을 폭로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한다.

(3) 피해자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책임자이자 가해자인 박인근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로 인하여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바, 당시 경찰 등 공무원의 위법한 단속행위뿐 아니라 검찰, 법원, 정부, 부산시 등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사적 책임을 명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4)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경 검찰 수사를 통해 그 실태가 일부 드러났으나 그 이후 운영자 박인근에 대한 지리한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서서히 잊혀졌다. 그로부터 3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서야 피해자들은 진화위를 통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게 된 것으로, 피해자들은 이제라도 국가에 의해 짓밟힌 피해자들의 한숨을, 현재에 머무르지 못 하고 과거를 짓씹는 그들의 고통을 법원 판결로써 위로하고 아프고 어두운 역사라도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5) 국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있어서 수용과정뿐 아니라,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방조, 사후의 진실 은폐와 책임회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 온전히 한 시민이자 사람으로서 자유를 느끼며 국가폭력의 피해자로서 스스로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또한 형제복지원 사건에서의 국가책임을 밝히는 과정이 각종 수용 시설 및 강제실종에 관한 인권침해 실태를 밝히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2022년 12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