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추가 피해자, 진화위 진정 접수 및 국가배상청구 예정
삼청교육 추가 피해자, 진화위 진정 접수 및 국가배상청구 예정
  • 연합매일신문
  • 승인 2022.12.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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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9일 접수마감… 4만명 삼청교육 피해자 전원 구제방안 마련 필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삼청교육대 변호단(단장 조영선 변호사)은 오는 24일까지 조력을 요청한 삼청교육 피해자 약 100여명과 그 가족들을 대리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해당 국가배상청구소송 이후에도 소송을 제기못한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조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십명의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오는 9일까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 추가로 진실규명을 신청할 예정이며, 변호단은 약 80여명의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추가 국가배상청구소송 의사를 확인했고, 4차 추가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진화위가 지난 6월 7일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한만큼 9일까지 진실규명을 신청한 추가 피해자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실규명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삼청교육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9일까지 진화위(02-3393-9700, https://www.jinsil.go.kr/) 또는 시·도청, 시·군·구청에 방문해 진실규명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약 4만 명에 달하는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수를 고려했을 때, 진화위가 6월 7일자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권고하였듯이 국회 및 정부는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진화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진실규명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입법과 행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 제5항은 국가기관에게 진화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삼청교육대 변호단은 추가적인 진실규명 신청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삼청교육으로 발생한 인권침해를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인받아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2022년 12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