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개정안」 대표발의,“승객의 부당한 폭언과 갑질로부터 공항 안전 책임 요원들을 보호해야”
「항공보안법 개정안」 대표발의,“승객의 부당한 폭언과 갑질로부터 공항 안전 책임 요원들을 보호해야”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2.12.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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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안검색요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방해 행위는 총 44건에 달해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승객들의 폭언, 갑질에도 예정된 항공기 일정으로 대부분 참고 넘어가는 것이 현실

조 의원 “보안검색 업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진 승객들로부터 감정노동 고충을 토로하는 직원들 많아 ...항공보안검색요원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니만큼 승객의 부당한 폭언이나 갑질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제도의 간극을 메우는 입법을 해나갈 것”

항공보안검색요원들은 공항 이용객들로부터 욕설과 폭언, 갑질,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의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소지품을 검색할 때 항공권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왜 이런 검색을 받아야 하느냐”, “왜 나를 만지느냐”, “계집애가 땍땍거린다”등의 불만과 폭언을 듣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0일,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게 고성이나 폭언, 성희롱 등으로 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보안검색요원 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적 위해의 경우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폭언, 갑질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고, 수백 명의 승객이 줄지어 기다리는 상황에서 예정된 항공기 스케줄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참고 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만에 하나 공항경찰대가 출동하더라도 대부분 초범이기 때문에 단순 훈방조치 되며,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200만원 또는 300만원의 벌금형에 그친다.

조은희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보안검색요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방해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44번의 업무방해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반입이 금지되자 욕설과 고성은 기본이고 물품을 던지며 위협하거나 신체부위를 만지고 지나가는 등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조 의원은 “공항 내 보안검색은 승객과 항공기 안전을 위한 기본 절차인데, 보안검색 업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진 승객들로부터 감정노동 고충을 토로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승객들의 폭언·폭행에 일부 직원들은 트라우마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까지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보안검색요원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니만큼 승객의 부당한 폭언과 갑질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제도의 간극을 메우는 입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