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테이프, 상자에서 제거한 후 분리배출 해야
종이테이프, 상자에서 제거한 후 분리배출 해야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2.12.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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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표시‧광고해 소비자 주의 필요
종이테이프 분리배출 안내 온라인 광고 현황(자료=한국소비자원)
종이테이프 분리배출 안내 온라인 광고 현황(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 이하 환기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중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는 종이테이프 25개 제품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잘못된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거나 근거 없이 환경성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골판지 및 종이류’ 분리배출 시,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코팅지 또는 이물질이 묻은 종이 등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종이테이프 25개의 분리배출 안내 내용을 조사한 결과 19개 제품(76.0%)이 온라인 광고에 ‘박스에 부착된 상태로 재활용’, ‘분해되는 종이로 재활용 가능’ 등 잘못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종이테이프는 앞·뒷면에 박리제와 점착제가 코팅돼 있어 재활용 시 물에 녹지 않고 이물질로 남아 재활용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소비자원이 재활용 시 종이테이프가 이물질로 잔류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알칼리 해리성 및 분산성(이하 ‘해리성’)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25개 중 22개 제품(88.0%)이 해리성이 없어 재활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환기원이 종이테이프 25개 제품에 대해 환경성 표시ㆍ광고 내용과 실증자료를 비교하여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온라인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인체 무해’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제품의 제조·판매업자는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객관적·과학적 근거의 뒷받침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친환경, 인체무해, 생분해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단순히 종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100% 재활용’, ‘친환경 종이’ 등 환경성을 주장하는 것은 친환경의 일부 속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환경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숨기는 ‘그린워싱’에 해당한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한 광고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근거 없이 친환경을 표방하는 제품의 구매를 지양할 것과 재활용 공정에 이물질 혼입이 최소화되도록 재질이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지침에 따라 종이테이프를 분리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환기원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조사제품 외 유통 및 판매 중인 종이테이프의 환경성 표시·광고 현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원과 환기원은 사업자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사업자와 공유하고, 소비자에게는 종이테이프에 대한 구매 및 분리배출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그린워싱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