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지난해 서민·취약계층 73만명에게 서민금융 7.3조원 지원
서금원, 지난해 서민·취약계층 73만명에게 서민금융 7.3조원 지원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3.01.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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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뱅크 한도 확대 연장 등 서민 지원 강화
(제공=서민금융진흥원)
(제공=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이하 서금원)은 지난해 서민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취약계층 73만 명에게 햇살론 등 서민금융 7.3조원을 지원하였다고 31일 밝혔다.

서금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와 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서민층의 금융부담이 한층 가중된 만큼 햇살론 대출 상품 한도 확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보험업권 햇살론 신상품 출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서민층 금융 지원을 강화했다.

그 결과 2022년도 정책서민금융은 역대 최대 수준인 9.8조원이 공급됐으며 이 중 서금원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7.3조원을 총 73만명에게 지원했다.

서금원은 생계자금, 고금리 대안자금 지원 등 다양한 목적의 서민금융제도를 통해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의 금융생활 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 대상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근로자햇살론은 소득이 연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인 근로자라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또는 보험사를 통해 연 최대 11.5%(보증료 별도) 금리로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의 대안상품인 햇살론15는 소득이 연 3,500만원 이하이거나 연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이면 연 15.9% 금리(보증료 포함)로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6개월 이상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이용하고 있다면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되는 햇살론뱅크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근로자햇살론(1500만원→2000만원), 햇살론15(1400만원→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만원→2500만원)는 2023년 말까지 이용 한도를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금원은 청년층과 자영업자를 위한 서민금융제도도 운영 중에 있다.

햇살론유스는 소득이 연 3500만원 이하이면서 만 34세 이하로서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라면 연 최대 3.5% 금리(보증료 별도)와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신한은행·기업은행·전북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은 차상위계층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 최대 4.5% 금리로 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7000만원, 운영자금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시에는 이를 사칭하는 불법사금융 등에 유의해야 하며, 서민금융제도 이용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앱(App),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 부담이 가중될수록 안전한 서민금융을 이용하여 금융 부담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