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사회적 추모 가로막는 광화문광장 차벽 설치 규탄한다
[성명]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사회적 추모 가로막는 광화문광장 차벽 설치 규탄한다
  • 연합매일신문
  • 승인 2023.02.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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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시로부터 시설보호요청을 받았고, 2월 4일 광화문광장에 차벽을 설치한 것이 확인되었다.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광장 사용과 분향소 설치를 철저히 막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모임은 권위주의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상징인 차벽이 다른 행사도 아니라 절대적 보호를 받아야 할 관혼상제인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이하 ‘시민추모대회’) 때 등장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광장을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의 차벽설치는 시민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결정). 나아가 차벽설치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을 설시한 바가 있다. 위험의 급박성, 명백성, 중대성이라는 요건을 단 하나도 충족하지 않는데 차벽을 설치한 것은, 결국 10. 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회적 추모를 위험으로 본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

나아가 이번 차벽설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불필요한 긴장을 야기하는 차벽설치를 금지하라는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어긋난며 목적이 정당한 집회를 평화적 집회로 간주하라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요청에 어긋난다. 더불어 공공장소에서 평화적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원칙 역시 무시한 것이다.

참사 100일을 마주하며 159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와 연대하는 것은 유가족들과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우리 사회의 요청이다. 참사 100일즈음에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보다,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위로하기보다, 목소리를 막으려는 경찰과 서울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나아가 헌법의 보호를 받는 추모대회를 차벽설치라는 반헌법적 수단을 통해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 중대한 훼손임을 지적한다.

 

 2023년 2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