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마녀사냥, 공안탄압 일삼는 국정원은 해체해야”
진보당, “마녀사냥, 공안탄압 일삼는 국정원은 해체해야”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3.02.06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보당은 6일 오전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녀사냥, 공안탄압 일삼는 국정원은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국정원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채, 지난 정부가 유예기간을 남겨둔 것에 대해 뼈아픈 후회가 든다”며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이 존재하는 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안사건, 간첩조작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정권이 들어서자 이태원 참사, 민생 파탄 등 국정 위기 국면을 전환하고자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안탄압은 윤석열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것이며, 공안탄압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를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간첩 조작을 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대중조직, 진보정당을 탄압하려 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6일 오전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녀사냥, 공안탄압 일삼는 국정원은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진보당)
진보당은 6일 오전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녀사냥, 공안탄압 일삼는 국정원은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진보당)

 

조용신 공동대표는 “자기 검열을 끝없이 하게 만드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라며 “‘때가 어느 땐데, 국정원도 뭔가 알아냈으니 저러겠지’하는 생각 자체가 국가보안법을 정상적인 법체계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체포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는다. 지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구속자들을 국정원이 강제 인치를 한다고 한다. 진술거부는 국민으로서 권리이며 피의자들의 진술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고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헌법이 보장한 묵비권을 보장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국정원으로 옮기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수사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강조했다.

정희성 노동자당대표는 “국가보안법은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진보를 가로막으며 수많은 노동운동가, 통일운동가들을 잡아 가둔 법이다. 남과 북이 어우러져서 한민족이 잘 살아보자고 얘기하는 통일운동이 어떻게 위법한 행동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를 쓰면 쓸수록 아까운 곳이 국가보안법 위에 군림하는 국정원, 간첩조작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국정원이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