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민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실천할 의무를 가진다"
독일, "국민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실천할 의무를 가진다"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3.02.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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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입법이 시도되고 있음에도 규범력과 실효성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3-2호, 통권 제21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일 독일의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2호, 통권 제214호)를 발간했다.

주택은 국민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인간이 가지고 누려야 할 근본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가는 국민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독일의 주택정책과 법제가 기초하고 있는 기본적 인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입법이 시도되고 있음에도 규범력과 실효성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을 통해 협동조합주택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을 주거공간지원 목표 집단으로 명시하고, 지원 절차의 주요 사항을 행정확약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주거정책 입법을 위해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장치를 짜임새 있게 규정한 '독일의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입법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