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3.02.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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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안탄압 저지 대책위 "국가보안법은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단체들에게 수차례 폐지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악법이다"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공안탄압 저지 대책위가 진행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 진보당도 함께했다.

국가보안법은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단체들에게 수차례 폐지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악법이다. 국가보안법 존재는 일제 때 ‘치안유지법’과 같이 국정원과 정부의 공작, 탄압의 발판이 되고 있다.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역사 속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2월 16일 오전 9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공안탄압 저지 대책위가 진행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 진보당도 함께했다. (사진=진보당)
2월 16일 오전 9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공안탄압 저지 대책위가 진행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 진보당도 함께했다. (사진=진보당)

 

지난 2013년(박근혜정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국정원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지고, 2020년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2024년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가보안법 위헌판결을 앞두고 국정원이 앞장서서 만들어 내는 공안사건도 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는 목적의 일환일 수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용신 진보당 공동대표는 “1997년 헌재는 동성동본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었고, 1999년에는 군가산점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며 세상은 조금씩 변화했다”며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앞두고 공안사건이 터지고 말들이 많지만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면 이 악법으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했던 분들의 세상은 무너지고, 평범한 우리 시민들이 자유는 더욱 꽃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우리 사회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 준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번에도 조속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